청약안내
변경된 청약제도 · 일반공급 · 특별공급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변경된 청약제도
당첨 확률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경 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 2026.06.15. 시행
전용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에서 신설됩니다. 태아 · 입양을 포함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혼인 기간과 무관합니다.
전용 85㎡ 이하 주택 무주택 기준 확대 비아파트 기준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은 수도권 5억원, 비수도권 3억원까지 무주택으로 봅니다. 공시가격 기준이며, 해당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에 한합니다.
부부 모두 특별공급 청약 가능
본인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우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 모두 당첨된 경우 선 청약신청건이 당첨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생애최초 요건 완화 혼인 전 주택소유
배우자가 혼인 신고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주택을 처분 완료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생 한 번이던 특별공급을 한 번 더 혼인 특례 · 본인 기준 1회
신혼부부 특별공급 1회에 한해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을 배제하고 청약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 청약 출산 특례 · 세대 기준 1회
2024.06.19.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세대 기준 1회에 한해 청약할 수 있고,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신생아 특별공급에 적용됩니다.
2자녀도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기본요건이 완화되어 미성년 자녀 2명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 자녀 1명과 고등학생 자녀 1명을 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일반공급 1순위
본인 청약통장 12년 보유 14점 + 배우자 청약통장 2년 보유 3점 = 17점. 단, 배우자의 가입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최대 17점까지만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장기가입자 우대 노부모부양 ·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
가점제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으로 진행하던 것에서 청약통장 장기가입자 우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유형별 공급 비율
| 구분 | 신생아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
| 공급물량 | 전용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23% → 15% | 19% → 17% |
| 1단계 우선공급 | 50% | 25% → 50% | 35% → 50% |
| 2단계 일반공급 | 20% | 25% → 20% | 15% → 20% |
| 3단계 추첨공급 | 30% | 50% → 30% | 30% → 30% |
- 신생아는 2026.06.15. 시행 기준이며, 신혼부부 · 생애최초는 변경 전 → 변경 후 수치입니다.
중복당첨 처리 방법
| 구분 | 처리방법 |
|---|---|
|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 유효 /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 부적격 |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가 중복 당첨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 유효,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 무효 / 예비당첨의 경우 선(先)계약 체결분 유효 |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 | 모두 부적격 |
일반공급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다섯 가지입니다.
수도권 전지역 거주자 청약 가능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 서울특별시 · 경기도 거주자 청약 가능
※ 인천광역시 50% / 기타 수도권 50%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 가능
세대주 · 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 가능
주택 수와 상관없이 1순위 청약 가능
재당첨 제한 없음
기존 당첨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가능
※ 단, 2년 내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충족 시 청약 가능
청약 예치금액 기준
| 적용타입 | 인천광역시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
| 전용 84㎡ | 25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 전용 103㎡ | 700만원 | 1,0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0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 청라 아크원 푸르지오는 인천광역시 서구 비규제지역(비투기과열지역 및 비청약과열지역) 요건이 적용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하여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 40% · 추첨제 60%, 전용 85㎡ 초과는 추첨제 100% 비율을 적용합니다.
- 가점제 신청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추첨제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청약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변경요건
| 구분 | 신청자격 변경요건 | 비고 |
|---|---|---|
| 청약저축 → 청약예금 전환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청약예금으로 통장 변경 후 청약저축으로 재변경 불가 |
| 청약예금 규모 변경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면적이 큰 주택형은 청약 시 변경, 하위면적은 변경 없이 모두 청약 가능 |
| 종전 통장 → 종합저축 전환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일부 은행에 한하여 청약접수 전일까지 완료 시 청약 가능 |
| 주택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
|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 청약신청 접수 당일까지 |
- 종전 통장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청약저축
가점제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특별공급
여섯 개 유형의 적용 타입 · 기본자격 · 공급비율 · 청약통장 요건입니다.
| 구분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신설 | 노부모부양 |
|---|---|---|---|---|---|---|
| 적용 타입 | 84㎡ | 84㎡ · 103㎡ | 84㎡ | 84㎡ | 84㎡ | 84㎡ · 103㎡ |
| 기본 자격 | 해당 기관에서 추천 받은 자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태아 및 입양 포함) | 혼인기간 7년 이내 | ①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 소유사실 無 ② 현재 혼인 중 or 미혼자녀 有 or 1인 가구(단독세대가 아닌 자) ③ 근로자 / 자영업자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자 |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분 (태아 포함) | 만 65세 이상 피부양 직계존속을 만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자 |
| 공급 비율 | 10% 이내 | 10% 이내 | 15% 이내 | 17% 이내 | 10% 이내 | 3% 이내 |
| 무주택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주 |
| 소득 · 자산 기준 | — | — |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충족 |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충족 |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충족 | — |
| 추첨제 자산기준 | — | — | 부동산 가액 약 3.31억원 이하 (토지 : 공시지가, 건축물 : 시가표준액 기준 / 전세보증금 제외) | 부동산 가액 약 3.31억원 이하 (토지 : 공시지가, 건축물 : 시가표준액 기준 / 전세보증금 제외) | 부동산 가액 약 3.31억원 이하 (토지 : 공시지가, 건축물 : 시가표준액 기준 / 전세보증금 제외) | — |
| 청약통장 요건 | 가입기간 6개월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이상 ※ 기관추천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 가입기간 6개월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이상 | 가입기간 6개월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이상 | 가입기간 12개월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이상 | 가입기간 12개월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이상 | 가입기간 12개월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이상 |
전 유형 공통
※ 출산특례 기존주택 처분조건의 경우 예외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 신생아)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은 제외
청약 예치금액 기준
| 적용타입 | 인천광역시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
| 전용 84㎡ | 25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 전용 103㎡ | 700만원 | 1,0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0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무주택 요건
“세대”의 범위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 · 모, 장인 · 장모, 시부 · 시모, 조부 · 조모, 외조부 · 외조모)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 딸, 사위 · 며느리, 손자 · 손녀, 외손자 · 외손녀)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6-1번지 일원, 청라국제도시 주상복합용지 M5블록(M5BL)에 위치합니다.
지하 5층 ~ 지상 49층, 총 6개동 규모로 아파트 868세대와 오피스텔 987실을 합쳐 총 1,855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전용 84㎡ · 103㎡ 2개 타입 868세대, 오피스텔은 전용 105㎡ · 121㎡ · 136㎡ 3개 타입 987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국제업무단지역이 예정되어 있으며, GTX-D · E 노선이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청라하늘대교가 개통되었고 제2외곽순환도로 등 광역 도로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계획은 관계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지연될 수 있습니다.
시행은 청라스마트시티(주), 시공은 대우건설(주)이며 푸르지오 브랜드가 적용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로, 분양가는 관련 법령과 분양가심사 기준에 따라 산정·공고됩니다.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7-1번지에 계획되어 있으며, 개관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별도 안내됩니다.
홈페이지 관심고객등록 페이지에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기시거나 대표번호 1833-3872로 연락 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본 안내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으로, 오류가 있을 경우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청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청약홈을 통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제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시점의 최신 공고문과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